오는 10일부터 의료ㆍ바이오 관련 기술도 조세감면대상 기술에 포함돼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을 578개에서 634개로 확대하고 IT, BT, NT, ET 분야의 조세감면대상첨단고도기술을 29개 추가했다.
조세감면 내용과 대상기술은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 내용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7년간 100%, 3년간 50%-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5년간 100%, 3년간 50% -자본재 수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 면제: 3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면제: 5년
◇의료ㆍ바이오 관련 조세감면 대상기술
생물정화(Bio-remediation)-바이오에너지(Bio-energy)-바이오인포매틱스 관련기술-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인체 부착/장착형 바이오 전자소자-분자 전자소자 제조기술-지능형 의약품-생체인식기술-생체 의료 정보기술-원격진료용 의료기기-전자의료정보 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