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 중인 업체에 대해 복지부가 제재조치 방안에 착수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S 업체가 지난달부터 한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카드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이용해 제휴의료기관과 연결하는 영상의료상담인 일명 ‘닥터큐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브랜드를 일부 사용 중인 이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원과 치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비만·탈모클리닉, 여성·남성클리닉 등 많은 제휴의료기관 전문의 및 직원으로부터 진료 및 시술 상담과 더불어 비용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닥터큐브 서비스는 S 업체 홈페이지에 마련된 지역별 진료과 및 의료기관을 선택해 원하는 시간에 영상의료상담을 신청하면 약속시간에 해당병원에서 영상전화를 통해 의료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복지부는 S 업체의 이같은 서비스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적 제재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과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돼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 성격이 짙은 원격상담을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측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진료가 아닌 상담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의사의 상담을 진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서비스 중단 등 제재조치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규제위에 올라간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산간벽지 및 교도소 등 일부 지역 환자로 국한돼 있다”고 전하고 “업체에서 과도하게 앞서 간 것 같다”고 제재의 불가피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