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처음으로 행저처분을 받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7일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을 통해 5개사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관할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 의뢰조치는 2009년 상반기 공급내역 미보고 5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어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취해지는 행정처분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성실 보고업소, 허위보고 의심업소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국내제약사 2곳, 도매업체 2곳, 수입상 1곳이 적발됐다.
먼저 ㅇ제약사는 거래실적이 없는 1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심평원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ㅍ제약사와 ㅅ수입사는 각각 2품목에 대한 거래내역을 다르게 보고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의뢰됐고, ㅈ도매상은 거래실적이 있는 32품목을 거래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다 업무정지 15일 대상으로 넘겨졌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과 충실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지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그러면서 업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공급내역 보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