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도입된 지 한달 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일선 한의원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모습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비급여로 책정돼 있었던 진료항목이 급여항목에 포함되면서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1일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일부 진료가 급여화됐다.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전체 진료비가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 정액제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1만 5천원 이상 넘어가면 정률제가 적용돼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전체 진료비를 1만 5천원 이하로 맞춰 정액제를 적용, 노인 환자들에게는 1500원만 받아왔다. 그러나 급여화 이후 급여적용 항목이 늘어나자 전체 진료비가 상승, 진료비 정률제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A한의원 김모 원장은 "비급여일 땐 가격을 조정, 전체 진료비를 1만 5천원에 맞췄지만 급여화되면서 조정이 어려워졌다"며 "어쩔 수 없이 정률제가 적용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의 불만이 높아 한의사들은 급여화 이후에도 실제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료는 인상된 진료비를 모두 받았더니 한달쯤되자 노인환자가 급감했다더라"고 전했다.
B한의원 이모 원장은 "최근 한의사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총 진료비를 어떻게 하면 1만 5천원 미만으로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정도"라며 "노인 환자들은 단돈 100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는 온열치료를 해주고도 아예 청구도 안하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에 대한 노인환자들의 불만으로 노인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회원들은 많지 않다"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정액, 정률 기준선을 현행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현상은 노인환자가 대부분인 지방 한의원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며 "특히 지방 한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진료비 인상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