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과 치면열구전색 등의 진료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을 보면, 12월 1일부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방물리요법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은 제외한다.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가 급여가 적용되는데, 모두 상대가치점수는 10.32점으로 수가는 680원이다.
치면열구전색술은 상대가치점수가 305.58점으로, 수가는 2만680원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한방물리요법, 치면열구전색 등의 급여 확대는 지난해 11월 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