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과 해열제 등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11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를 통해 “산정불가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룸 1880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0년 1월 기준 502개 성분코드 1880개 품목으로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우루사 △타이레놀 △아스피린 △겔포스 △기넥신 △타나민 △케토톱 △케펜텍 △부루펜 △둘코락스 △메디락 등이다.
급여여부 판단기준은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은 급여를 유지하고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이나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장 보호 현탁액제와 해열제 시럽제 등 같은 성분의 경구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는 경구제 투여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급여하도록 기준설정을 검토하는 한편,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약제 중 저함량은 일반의약품으로 고함량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우 약제 특성상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의약품 허가항목을 기본으로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 수제내역 및 심평원 의료기술평가단의 ‘근거문헌수록 지침’ 그리고 A7(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국가의 의약품집 등재여부 등 외국사용 현황도 평가된다.
해당 제약사는 자료제출 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허가사항과 약제정보, 약제급여기준정보 및 최근 2년간 판매량(08~09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제약사별 자료제출과 임상적 유용성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고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