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이 재판기간 중 요양급여를 행하면 가중처분 대상이 돼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료단체에 발송한 ‘요양기관 행정쟁송 안내문’을 통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 원외처방전 발행을 비롯한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정지기간은 폐업과 휴업 등에 관계없이 처분서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보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진다”며 소송 제기시 업무정지기간은 재판종료 때까지 유효함을 시사했다.
행정처분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건보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도 건보법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효과가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건보법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며 이를 위반시 건보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 상당수가 재판기간 중에도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요양급여를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관련 민원이 상당수가 제기돼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건보법에는 업무정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 다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로 가중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