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환자에게 생활근거지로 전원을 지시할 경우, 입원한 의료기관과 같거나 상위 종별의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없다.
종합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는 병원과, 의원으로 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는 의원으로만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입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퇴원을,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교통사고환자가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경우, 전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병원에 입원했던 교통사고 환자는 의원으로,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전원 지시를 할 수 있다.
의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생활소재지 근처 다른 의원으로 전원지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인 만큼 같은 종별의 의료기관이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은 없지만, 전원지시를 어길 경우 자동차보험사 등의 심사에서 불이익도 예상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주의가 당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