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의료인이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을 위조·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도 포함돼 있다"면서 "처방전을 위변조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처방전 위조·변조해 마약류나 비급여 의약품을 구입·복용하거나 불법유통시키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