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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 위·변조하면 최대 5년이하 징역"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1-11 18:09:26
의사 등 의료인이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을 위조·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도 포함돼 있다"면서 "처방전을 위변조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처방전 위조·변조해 마약류나 비급여 의약품을 구입·복용하거나 불법유통시키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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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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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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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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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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