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에 대한 급여타당성 평가 계획과 관련해, 심평원이 급여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해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급여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보험급여대상 여부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보험급여 유지 등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자료와 의견을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현재 제약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던 자료를 3월 2일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제약사의 행정처리 간소화 및 신청 자료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제약사들의 의견 제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약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심평원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미발급 제약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약제정보/약제 급여기준정보/기등재목록정비’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 후 관련 자료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