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더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의사협회는 일반약이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이 악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효능이 좋은 비급여 일반약을 처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12일 "일반약 비급여 자체는 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제외되는 것인데 이는 곧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타이레놀 등 비급여 전환 품목 중 상당수가 필수약품인데,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우려했다.
좌 대변인은 "연장선에서 경제적 사정 때문에 급여가 되지 않는 약을 처방할 수 없다면 의사의 처방권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건강보험 취지와도 어긋나므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민대식 홍보부장은 "일단은 복지부에서 확정 발표가 나오진 않아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일반약에 대한) 포지티브 시스템이 서둘러 적용돼야 한다는 점은 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반약 비급여 대상이 지나치게 줄어들거나 축소될 경우 마냥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하반기에 확정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차차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11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를 통해 "현재 보험 급여 대상인 일반의약품 2024개 품목 중 1880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일반약은 급여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