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오후 열린 제2차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회의에서 "아직은 주치의제도를 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TF 첫 회의에서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해법으로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발표돼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일차의료 강화 방안으로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의원급을 중심으로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해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과 의료질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주치의제도 도입시 발생할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로 복지부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주치의제도는 단기적으로 도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현실적인 도입은 요원한 상태로 향후 5~1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상조임을 내비쳤다.
의협측은 이번 회의에서 의원급 외래와 병원급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표준업무를 복지부장관 명의로 명시해 규정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측은 병원내 의원 개설을 통한 개방병원 제도 활성화와 표준업무 규정시 종별 질환 선정, 1차와 2차 의료기관 외래 중심 병행 등 의원과 병원간 공생을 위한 방안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각 단체의 입장을 청취한 자리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다음달 한 두 차례 회의를 갖고 3월 중 핵심과제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