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협의회가 300병상 이하 수련병원 지정규정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키로 해 전공의협의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에 따르면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진료과목의 현실을 참작해 관련 전문의 수련규정 완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내과를 비롯한 8개 과목을 개설해야 하나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개정을 요구, 7개과로도 지정받을 수 있게끔 기준완화를 요청한 것.
또한 인턴 수련기준은 모자협약 체결 300병상 이하 병원에 한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과로 기준완화를 건의하고 양질의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해당병원의 인턴은 모병원 또는 자병원에서 해당 4과(내,외,소,산)를 반드시 수련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중소병원협회가 병협을 경유해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으며 차후 중소병원협의회 내 수련이사를 두고 의료환경 급변에 따른 전공의 수련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의약분업 이후 개원 증가, 전공의 감원 정책, 전공의 지원 기피에 따른 일부과의 전문의 불균형 심화 등을 반영해 의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병상규모별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는 중소병원급 수련병원 지정기준 완화로 인해 수련의 질적인 저하를 우려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협 이용민 사무총장은 "의사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인턴에게 있어서 기본 4개과중 1개과가 줄어든다면 치명적인 타격"이라며 "자병원에서 수련한다고 하더라도 수련에 대한 질적인 면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89개 인턴수련병원 중 300병상 이하는 72개(80.9%)로 이 가운데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은 54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의 전문화 유도를 위해 300병상 이하의 경우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 7개과중 6개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만 정하고 나머지 1개과는 의료기관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