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 의료인이 같은 날 동일환자에 대해 다른 과에서 진료했더라도 진찰료는 1회만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의과와 치과, 한의과 등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의 급여비 산정방법이 새롭게 신설됐다.
주요내용은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지침에 근거해 복수면허 의료인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라 각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며 요양기관 기호는 각각 부여되는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수가산정 방법은 차등수가는 복수면허 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을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하며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료횟수를 합하여 산정토록 규정했다.
따라서 복수면허 의사가 의과와 한의과에서 진료한 환자를 합쳐 75명이 상회할 경우 차등수가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같은 날 동일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으로 여겨 진찰료는 1회만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외 진찰료는 비급여에 해당돼 급여청구가 불가하다.
이 경우 의과와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적용대상이다.
이들 기관들은 같은날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진 주된 치료만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외 진료는 비급여에 해당된다.
시설과 인력, 장비 등 공동이용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복수면허자가 임상병리,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진단 등은 의(치)과 요양기관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한의과은 방사선사와 방사선실, 방사선장비(CT, MRI), 임상병리사, 검사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장비 등을 공동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간호사 인력의 경우, 공동이용은 가능하나 의과나 한의과 의원 또는 의·치과에 공동이용된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외에 세부사항에 명시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명칭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했으며 양방과 한방의 명칭도 ‘의과’와 ‘한의과’ 등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