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발견돼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PVC 혈액-수액백이 의료기관에서 퇴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며 CJ, 중외제약 등 의료용 수액백 사용업체들을 규제한지 2년여만의 성과다.
환경부는 최근 수액백 사용업체들과 체결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용도제한을 위한 자발협약'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PVC 혈액-수액백이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15일 "프탈레이트 사용제한에 대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근 1년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프탈레이트의 사용이 근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7년 9월 CJ, 중외제약, 대학약품 등 의료용 수액백 제조업체와 협약을 맺고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0.1% 이상 초과한 수액백 및 혈액제의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약속했었다.
또한 PVC 수액백 및 혈액백을 사용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이들 업체들과 병원을 압박해왔다.
그 결과 이들 3사를 비롯, 대다수 의료기 사용업체들은 PVC백에서 non PVC백으로 재질을 교체해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혼입가능성을 완전히 근절해 버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을 통한 이번 성과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업들의 자율 규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아직 PVC가 사용되고 있는 의료용품들도 자율협약의 형태로 근절해 나가겠따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향후 혈액백 제조업체 등을 추가로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원료물질 단계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PVC 수액백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료용품들이 PVC를 대체할만한 물질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자율협약 당시에도 대체물질이 미비한 수액백 연결관 및 의약품 주사키드, 성분채혈키드, 자가수혈세트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연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이 향후 의료용품 제조업체와 의료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