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유해성 논란을 일으켜 왔던 PVC 혈액-수액백이 내달 1일부터 자율적인 사용제한에 들어간다.
이는 환경부와 의료용 수액백 사용업체 3사가 체결한 자발협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당근과 채찍을 적용, 업체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4일 중외제약 등 의료용 수액백 제조·수입업체와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도제한을 위한 자발협약'을 체결하고 PVC 혈액-수액백에 대한 자율규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CJ를 비롯, 중외제약, 대한약품 등 총 3개사로 협약에 따라 이 업체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0.1%보다 초과한 수액백 및 혈액제의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체물질이 미비한 수액백 연결관 및 의약품주사키트를 비롯, 성분채혈키트와 자가수혈세트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PVC백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나선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제제조치 이전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제한 의사를 보인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업체들의 자율적인 관리노력을 높이 평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발적 사용제한 조치가 PVC백 추방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미 이행시 제제조치가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정부와 업체들은 이번 협약이 정부와 산업계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론 자발협약이라는 점에서 이행에 대한 강제조항을 없다"며 "하지만 실적평가 등을 통해 업체들의 이행사항을 면밀히 감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행 실적에 따라 행정적 지원과 취급제한조치를 병행하며 업체들이 자발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발협약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PVC 수액백 및 혈액백을 사용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