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등 비보험진료과 개원의 2907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집중관리에 나선다.
국체청은 17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55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 내달 1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번 현황신고에서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개별관리대상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과정에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안내문을 발송,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즉, 이번 세무조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앞으로도 각 지방청에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불성실 신고혐의자로 분류된 병·의원의 경우 앞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향후 조사대상자 선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은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별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홈텍스 미가입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에 홈택스 가임용번호를 기재해 발송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