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물리치료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하더라도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의료행위나, 물리치료 행위를 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새내기 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이 배출되는 시기이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A병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 취소 신청건'과 관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병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물리치료사 자격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허를 받기 이전인 B씨에게 10일간 물리치료를 시행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환수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A병원은 실제 자격시험 합격일과 면허 발급일이 다르기에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B씨의 물리치료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학 등에서 취득하는 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시에는 예외적으로 물리치료행위를 인정된다는 규정을 들어 B씨는 대학졸업전이기에 실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위원회는 의료기사법에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받지 못한 B씨의 행위를 통해 이학요법료를 산정·청구한 것은 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습과정으로 판단되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습임시직원으로 근무하고 본인이 직접 물리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실습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A병원이 100/100 부담시켜야 할 통증자가조절법료를 임의비급여로 받고,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재료대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킨 부분도 부당하다며 2256만8970원의 환수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