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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특구, '상법상 회사' 의료기관 가능

행안부 재입법예고, 도내 방송매체 의료광고도 허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1-15 12:10:39
제주지역 의료특구에 상법상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기관 광고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안에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특구의 지정절차와 방법,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 상법상의 회사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 종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다만,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광고와 관련, 개설된 의료기관은 제주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을 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 심의대상과 기준, 그밖의 심의에 관한 필요사항은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2월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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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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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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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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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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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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