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수를 늘리거나 전화상담후 진료비를 청구한 한의사에 대해 4개월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해당 한의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성지용)은 지방의 A한의원이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5월 A한의원에 대한 실사에 착수해 2007년 1월부터 10개월치, 2008년 2월부터 4개월치 진료비 전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A한의원은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해 내원일수를 증일하는 수법으로 진료비 3백여만원을 허위청구했고, 전화상담후 한약을 지은 경우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한의원은 “허위청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지조사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강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전화상담을 했음에도 환자에게 실제로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내원일수를 부풀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법원은 복지부 현지조사반이 불러주는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진술인의 학실과 경험, 나이, 사회적 지위로 볼 때 막연한 불이익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실확인서 내용은 현지조사반이 임의로 지어내기 어려운 점 등에 비뤄보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