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종필)는 최근 지방의 H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H의원의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H의원 측은 조사관에게 ‘운영상 어려움으로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 폐업을 결정하고,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는 입장임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8월 H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H의원은 “현지조사 당시 조사관들의 기망과 협박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H의원은 “이같은 행정처분으로 병원 직원들의 생계 위협, 입원환자들의 진료 중단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기피했다며 H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과 처분행위 공익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고의 법률 위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