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간선제 전환과 관련해 전체 회원의 1.5% 내외인 1000-1500명 안팎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
또 선거인단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피선거권자는 일정 기간 회비납부 등의 회원의 의무를 다한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의견수렴 결과를 연구 용역을 진행중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석 교수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의협 대의원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단 수는 시도의사회의 의협에 신고된 회원의 수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했다. 시군구 및 분회에 대한 배분은 시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아래 두도록 했다.
회장 후보와 과련해서는 자격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예탁과 선거 후 유효득표 획득수에 따른 기탁금 반환의 규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회장 선출은 전 선거인단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정견 발표 후 투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2-3인에 대한 추가 투표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 2차 투표 시에 지역 직역 별 이합집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여, 선거인단의 좌석배치를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했다.
사전 선거운동의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인단의 선출 시기도 고려하기로 했다.
특위는 조홍석교수의 선출제도 초안이 완성된 이후인 내달 2월6일 3차 회의를 열어 구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5월 정기총회에서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선거인단 간선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선거인단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