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해직되 교수가 3개월 정직으로 징계가 완화돼 복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공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K대학병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전공의를 상급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B 교수의 해임을 철회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사실상 복귀시켰다.
A교수는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이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교수직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교수는 여기에 반발해 교육과학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함을 제기했다.
결국 교과부는 A교수의 민원을 수용해 징계위원회 재소집을 결정했고 해당 병원은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어 대항 병원과 B교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원용 회장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모른 채, 해임에 대한 불만으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부터 교육자 자질을 상실한"이라며 "해당 병원이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춘 것은 수련병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뭉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의료계와 사회에 징계 번복의 문제성을 알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원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