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에서 해임된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건국대의 징계처분사유서를 공개하고 나섰다.
징계처분사유서에 따르면 건국대는 이들 교수가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법 부작용 사례를 발표하는 등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을 해임 사유로 제시해 앞으로 해임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건국대병원에서 해임된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22일 법률 대리인인 이경권, 유창식 변호사(법무법인 대세)를 통해 ‘해임에 대한 담당 교수의 입장’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국대에서 정확한 징계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 많은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들은 “저희들이 유럽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의 부적절성 및 송명근 교수가 시술하는 CARVAR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해임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수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어 건국대의 ‘징계처분사유서’ 상에 나와 있는 해임 사유를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가 공개한 ‘징계처분 사유 결정서 상의 징계사유 요약’에 따르면 피징계인들은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 측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식약청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의 부작용 탄원서(실제로는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명시했다.
또 건국대는 “피징계인들은 식약청의 답변을 받은 후에도 3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피징계인들의 이와 같은 사실이 동아일보에 2회 게재됨으로써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못 박았다.
징계처분사유서에는 이들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발표한 CARVAR 수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있으며, 수술 부작용 사례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징계처분사유서만 놓고 보면 이들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에 CARVAR 수술 부작용 사례를 조작해 논문을 발표한 게 해임 사유라는 송 교수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이들 교수는 “의사이자 학자들인 저희들과 송명근 교수의 의학적 견해 차이는 의학계 내에서 많은 의료인들의 참여를 통해 학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저희들도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 교수는 “이러한 사실이 저희들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환기시켰다.
징계처분사유서가 공개됨에 따라 건국대 징계에 대한 의학계의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는 이들 교수가 의사로서 수술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 것은 당연한 임무라며 건국대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