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오전 9시 이전 임상병리사에게 혈당검사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진찰 시간이 9시 이후라면 야간진찰료 가산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2행정부(재판장 서기석)는 A의원이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A의원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 2003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비급여 대상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심전도 검사료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등을 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76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6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건강검진이 아닌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요양급여비를 청구했고, 실제로 물리치료를 한 후 정상적으로 이학요법료를 산정했으며, 물리치료사는 보조적 업무만 수행했을 뿐 무자격자가 심전도검사를 한 게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의원은 오전 9시 이전에 혈당검사를 개시한 당뇨환자에 대해 야간진찰료를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야간진찰료 가산은 2006년부터 의사가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 진료한 경우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다.
A의원은 “당뇨환자는 혈당검사를 마친 다음 의사가 그 결과를 기초로 환자를 진찰한다”면서 “오전 9시 이전 의사의 지도 아래 임상병리사에 의한 혈당검사가 행해졌다면 의사가 검사를 지시한 시간이나 검사가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진찰료 가산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임상병리사에게 혈당검사를 지시하는 행위나 그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환자 혈당검사를 실시하는 행위를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전 9시 이전에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은 바 없는 이상 단지 의사의 지도를 받는 임상병리사에 의한 혈당검사만 9시 이전에 실시했다면 야간가산료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야간가산료 외에 원고의 다른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