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야간 가산제가 최근 부당청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민원까지 빈번해지자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 등 관련단체에 요양기관들이 야간 가산 시간대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요청을 보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들이 저녁시간대 진료를 하면서, 야간가산제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은 환자나 가족이 야간가산제 적용시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해달라"고 부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6시 이후 병원에 갔다 많은 진료비를 보고, 병원이나 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노인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고 배경을 전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야간 가산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양모씨는 "직장인들은 6시가 넘어야 병원, 약국에 가기에 항상 할증요금만 낼 수밖에 없다"면서 야간 진료시간을 예전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야간 가산제가 신종 부당청구에 활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 부당개연성이 있는 478곳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40곳이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약국들이 의원에서 낮에 발행한 처방전을, 야간에 몰아서 전산에 입력하는 것이다. 공단은 야간 가산 부당 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찰료 야간가산은 지난 2006년 평일 오후 8시에서 6시로, 토요일 오후 3시에서 1시로 조정되면서 경영난에 시달린 요양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