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범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산부인과 학회가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낙태 허용기준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심각한 기형을 가진 경우라도 불가피하게 출산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부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강간 등에 의한 임신 △임신이 지속되면 산모 건강이 위험해질 때 등 5가지 사례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박용원 이사장은 "이밖에 미혼모, 터울 조절, 태아 기형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불법 낙태는 의사와 임신부 모두 징역 2년 이하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등 낙태 허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생명을 어디까지 보느냐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무뇌아의 경우와 같이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생존이 어려운 치명적인 기형까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에 따라 법제위원회를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모자보건법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