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출혈시 시술요법인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과 복합림프물리치료 등 신의료기술이 급여행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열리는 2010년 제1차 회의 부의안건으로 신의료기술을 비롯하여 치료재료 및 약제의 급여여부를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복합림프물리치료를 포함한 신의료기술 5개 항목이 논의된다.
이중 도수림프배출법과 특수다중압박붕대법, 운동요법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복합림프물리치료’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용적을 확인 후 지혈용 풍선카테더를 삽입하여 지혈하는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 등이 급여행위 심사대상이다.
또한 혈액응고 장애 및 혈소판 기능장애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간이식 및 심장 수술시 혈액응고 과정을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혈전 탄성묘사법’ 도 급여행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신경분야 처치술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과 ‘말초신경자극술’ 등의 신의료기술은 비급여행위 심사안건이다.
치료재료의 경우, 상정된 108개 중 안과수술 및 미세수술에 사용되는 비흡수성 합성봉합사인 ‘ETHILON’ 등 83개 품목이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등재돼 제품별 상한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피부용 봉합기인 의료용스태플 ‘INSORB SKIN STAPLER’ 등 22개 품목은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약제 심의에서는 상정된 총 55개 품목 중 최면진정제인 ‘미졸람주’와 정신신경용제인 ‘올란자정 5밀리그램’, 혈압강하제 ‘칸데산정8mg’, 진해거담제 ‘세레다이드100디스커스’ 등 54개 품목이 급여심의 대상이다.
이중 환자의 진료를 위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알레르기용액인 ‘에피펜주’(성인용)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금액인 9만 8350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에이자트씨알정 25mg’ 등 10개 품목을 비롯해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 후 인하되는 488개 품목 등 총 52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심의안건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