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인턴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의전원 전환 등 의사양성학제의 변화와 인턴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폐지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
이러한 기류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의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제도개선위는 의전원으로 의학교육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늘어난 점과 의사실기시험이 도입돼 상당수 의대-의전원이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대-의전원의 임상실습을 강화해 실습능력을 배양하자는 것이 제도개선위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논의에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만약 의견이 조율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인턴 폐지방안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인턴제 폐지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의학회, 의협, 개원의협 등이 조직한 '범 의료계 TF'팀이 인턴제도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자원과 전공의 정원간의 불균형성을 비롯한 전문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TF팀은 현재 전문의 양성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인턴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TF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인턴제도가 전문의 양성에 꼭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한 부분. 또한 전문의 양성을 위해 5년간의 수련생활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이다.
즉, 전문의 양성에 인턴제도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겠다는 것.
TF팀 관계자는 31일 "현재 배출되는 의사자원과 전문의 수요에 비해 전공의 정원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는 점에 의료계 각 단체가 공감하고 있다"며 "또한 인턴제도가 수련보다는 노동력 공급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도 의견을 함께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와 달리 의학교육과정에서 실습교육이 강화돼 인턴과정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의대-의전원 인턴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와 병협은 이러한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인턴제도의 효용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