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면허 진료과목 개설시 일반의 채용이 가능하나 내과와 가정의학과만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적용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협진 허용에 따라 ‘협진병원 관리안내’ 책자를 통해 의료인의 궁금증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부터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절차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용은 병원 자율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절차와 의료인간 업무분장, 응급환자 대응방법, 관련 시설·장비의 활용방안, 환자의 선택권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학회 등과 함께 의료기관 협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진 표준메뉴얼을 작성해 올해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주요 Q & A>
Q:타 면허 진료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의만 채용해야 하나.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채용이 가능하다. 다만, 협진의 취지가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특정 진료과목의 경우 표방만으로 해당분야 인력·시섥 등이 완비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과 일반의의 경우 내과와 가정의학과로, 한의과 일반의의 경우 한방내과, 침구과, 사상체질과로 표시해야 한다.
Q:협진병원 입원시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각각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가에 있어서 의과진료와 한의과 진료의 경우 각각 인정되고 ‘의과→한의과’, ‘한의과→의과’ 진료의 경우 동일상병일 경우 선행 진료 급여만 적용하고 후행진료는 비급여된다. 다른 상병일 경우에는 둘 다 급여가 적용된다.
Q:한방병원에서 프리랜서 의사를 채용해 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나.
=개설할 수 없다. 타 면허 진료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가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정원 산정기준에 맞도록 채용해야 한다. 참고로 정원 산정기준은 주 4일 이상,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Q:100병상 한방병원에서 영상의학과를 개설하여 MRI를 설치할 수 있나.
=설치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 MRI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활용병상을 포함하여 200병상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100병상 한방병원이 영상의학과 등을 개설하여 MRI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공동활용병상 동의서를 받아 1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Q:한방내과와 한방부인과를 개설하고 있는 한방병원에서 어떤 의과 과목을 개설할 수 있나.
=내과와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중 자율적으로 선택 개설할 수 있다. 이들 진료과목 중 1개 이상 개설할 경우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설치하는 의과 진료과목 수는 한방병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 수(2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한 경우 한방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한가.
=한방 수련병원은 일정요건을 갖춘 한방병원에서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