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전자담배의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는 "세계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현행 궐련 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조항(제23조제1항)에는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부담금 부과액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으로 함'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