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태근절 운동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가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기존의 낙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김 법제이사는 최근 '낙태시술 중단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의 낙태근절 운동은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해)아이를 낳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신 초기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힌 뒤 "다만 낙태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 즉, 상담절차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낙태근절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이외에도 피임 관련 시술급여화 및 피임약 보험화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혼모 등 원치않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신분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입원, 출산,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 출산제'를 건의했다.
근본적인 낙태근절을 위해서는 의사 개개인을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임신을 예방하고 계도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의 부족과 관계기관의 무대응, 무대책이 문제의 핵심이라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또 "청소년기부터 성교육을 철저히 해 원치않는 임신을 않도록 하고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회, 경제적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법제이사는 최근의 낙태근절 운동에 대해 "운동의 주체가 산부인과 의사로, 일종의 내부고발자가 나선 셈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곧 이어 "낙태를 불법화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강제하는 것이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낙태를 처벌하면 당장 외국으로 원정 낙태를 가는 산모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낙태 암시장을 형성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낙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법제이사는 "원정 낙태를 갈 수 없는 산모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약물을 먹는 등 자가 낙태를 시도함으로써 건강에 더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적인 낙태술 근절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