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요양병원 41%가 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 35억원을 환수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최근 실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근 복지부의 요양병원 실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정책 실패 사례를 노인의료 공급자인 요양병원의 책임으로 전가시켰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말 공단, 심평원과 함께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기관에서 의료인력 등을 편법운영한 사례를 적발, 35억원을 환수했다고 최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복지부가 요양병원을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복지부는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요양병원 병상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수급 통제 기능을 상실해 이런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못 박았다.
또 협회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일당정액수가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일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수가보다 낮게 설계돼 있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협회는 “실사 대상 요양병원의 41%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노인의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양급여 산정지침과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상당수 이사들은 복지부가 298개 요양병원의 55.9%인 132곳에서 간호인력을 편법 운용한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호인력 산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간호부(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인력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현실을 무시한 기준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기준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만약 정부가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 문제된 요양병원에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가 함정파기식 실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복지부가 불합리하고 모순된 수가 차등제를 개정 고시한 후 현장에서 수가산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환자수와 간호인력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15개 사안을 정리해 행정해석을 요청했지만 40일이 경과해도 회신조차 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런 사례를 지켜보며 정부가 실사를 위해 함정의 덫을 놓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마치 전체 요양병원의 41%가 부당청구를 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 780여개 요양병원 중 의료자원 편법운용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기관을 선정, 실사를 벌여 이 중 122개 기관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요양병원 41% 의료인력․시설 편법운용, 35억원 환수’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공중파, 일간지, 전문지 모두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 가량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협회는 “불법, 탈법을 일삼는 극히 일부 병원을 보호할 의사가 결코 없으며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공식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협회는 “현장을 외면한 규제를 위한 규제, 행정편의적 각종 지침, 고시 등을 개선해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 나아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