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의약품도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213개의 의약품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4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결과, 유통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약사 면허대여 2건,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등 7건, 의약품운송차량 식별 미표시 5건 등이었다.
의약품을 바닥에 방치하듯 보관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 환경위생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경우, 불량 의약품 처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았다.
성남 소재의 A도매업체는 관리약사를 서류상으로만 등록한채 면허대여료로 월 60만원을 지급하다 적발됐고, 부천의 B도매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회수조치 명령을 받은 펜다운캡슐 100㎎ 3개 등 21개 품목 290개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광역특사경은 적발된 42개소의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해당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역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관리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하여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태만한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광역특사경은 향후 획일적·반복적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문제발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획 감시체계로 전환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