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보완대체의학을 검증하고 정책화시킬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 설립 주장에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노홍인 과장(보건의료정책과)은 4일 열린 '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참석, 법 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7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 9월 보완대체의학의 임상연구와 제도연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할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노 과장은 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대체의학을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의료체계의 변화를 수반할 수도 있고, 한·양방간 갈등요소도 내재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의학에 대한 개념정의, 현황 조사, 대체의학의 분류, 정책대안 모색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연구용역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체계적 검토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과장은 이어 비의료인의 대체요법 행위에 대한 대책, 대체의학대학원 출신자들의 역할 설정, 의료전문인들의 대체요법 임상적용에 대한 법적 문제, 한·양방 모두 대체의학을 수용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병행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과장은 특히 "별도의 위원회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한 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기존 조직에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 연구를 시행토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를 주최한 김춘진 의원은 불법화로 음성화된 보완대체요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완대체요법을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