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혹은 의료기기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무려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 통과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법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에 대해 5일 법안을 제출한 최영희 의원측은 의약품, 의료기기와 관련한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50배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엄단을 위해 공직선거법상에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물품을 받았을 때의 과징금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 올인해야 할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리베이트에 집착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역시 형법상 뇌물수수죄 처벌 수위보다 높게 책정했다.
형법상 뇌물수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는 벌금이 1000만원이 더 많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자에 대한 처벌 역시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에서 벌금을 5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최 의원측은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게 한 배경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수수자가 갑에 위치에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측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리베이트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