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혹은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쌍벌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당사자인 의약사를 처벌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처해진다.
반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리베이트를 받는 쪽보다 오히려 처벌이 가볍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리베이트 제공 혹은 수수사실을 밝힌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리베이트 관련 신고자에 대해 소속기관이나 단체 등이 징계조치나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복지부와 수사기관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준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수사기관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유출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소속기간이나 단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연구개발에 전념해야할 제약사를 영업경쟁으로만 내몰리게 하고,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값에 반영돼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법안 제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적발이 쉽지 않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규정을 신설해 공익적인 정보 제공자인 신고자들에게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