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지해야 하나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은 고지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의료단체에 전달한 ‘비급여고지 의무화 관련 Q&A’를 통해 “비급여고지 방법에 규정된 책자는 제본 유무와 관련없는 인쇄물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환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매체면 폭넓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 중 비급여고지 의무화와 관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속과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의료단체 및 보건소에 공지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내용 중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와 관련, “의료기관 구조특성 및 환자의 예상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을 진료를 계획할 환자대기실 접수창구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범위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비용”이라면서 “100대 100대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보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택진료비는 비급여항목으로 고지대상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병원급의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와 관련, 복지부는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 했을 때만 비급여 비용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정보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의료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내 주차장과 장례식장 비용에 대해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은 비급여 항목이 아니다”라면서 표기 비치할 의무가 없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