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고지 의무화 위반시 행정처분이 3개월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의료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비급여고지 의무화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오는 4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의 가격책자를 접수창구에 두도록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는 병원급으로 국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단체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가 급하게 공포돼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를 준비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의료법 위반시 행정처분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이같은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해 행정처분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결정하고 일선 보건소에 이 기간동안 단속과 처분을 내리지 말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5월 1일부터 비급여고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벌여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고지 행정처분 유예기간 설정은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에 이 기간동안 회원 의료기관이 고지 의무화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