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정보제공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하루가 지났지만 대학병원 등 상당수 병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포된 후 시행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리 안을 마련해 놓고도 게시하지 않고 있는 병원도 있어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1일 주요 대학병원과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 이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고시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일부 대학병원들은 고시 준비중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해 놓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게시하겠다는 문구는 없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인 제도를 27일날 공포해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일반 개원가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가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기다가 자료를 부서별로 취합해서 이를 소스로 만들고 기존 홈페이지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는데도 시간이 만만치 않다"며 "도저히 4일안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안을 만들고서도 이를 게시하지 않고 있는 병원도 있어 경쟁 병원들간에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B 병원 관계자는 "사실 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 게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다른 병원들도 보니 아무도 게시하지 않았더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다른 병원들이 게시하는 것을 살펴가며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며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비급여 고지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