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가 최근 광주지검이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전남대병원 A교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고발 할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은 광주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알려지자(본보 2월 8일자)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유감을 표시하고 대학의 징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8일 "광주지검이 전공의들을 상대로 유흥비를 부담시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기소 이유고시 신청을 통해 사유를 정확히 확인한 후 재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형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전남대 측의 징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교수직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전남대가 문제 교수를 다시 교단에 세우는 것은 스스로를 평가절하 시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대가 대학 차원에서 교수의 폭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또한 현재 부과된 정직보다 강경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의료계와 우리사회의 폭력 추방을 위한 간절한 입장을 견지하며 전남대의 추후 대응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