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서 발급 대상 질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근로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학적 평가기준 중 11개 평가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월 1일 고시제정 시행을 통해 근로능력 대상질환을 근골격계를 비롯하여 중추신경기능, 정신기능, 감각기능, 심혈관, 호흡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내분비, 혈액질환, 피부질환 등 11개로 명시했다.
하지만 의학적 평가기준 시행 후 11개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처리방법과 각 질환별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일선 병의원에서 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11개 평가질환에 속하지 않더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질환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 중 한 개를 선택해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신체적 질환 중 악성종양 환자의 경우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4단계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없었던 경우, 만성질환자가 최근 2개월 이내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를 행할 수 없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지자체장의 평가결과 활용 규정도 평가대상 질환에 2종류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의학적 평가결과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하며 평가결과가 4단계인 경우 그 자체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어 기존 11개 대상질환 평가방법을 일부 추가하거나 삭제해 기존 고시된 의학적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기초생활보장과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 및 평가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평가질환 대상을 확대하므로 진단서 미발급으로 인한 수급자의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