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처벌하는 또하나의 쌍벌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한편, 복지부내 리베이트 수사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신고․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했다.
강력한 쌍벌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약사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의료법, 의료기기법에도 적용한다.
2천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는 벌금이 2배 이상 5배이하로 부과하도록 명문화해 벌금 부과액이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비해 더 많이 부과되도록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 공급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1년간 해당품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하고,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해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도록 했다.
다만 대체의약품의 부재한 의약품을 퇴출시키면 국민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약가인하조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오래시간 지속된 뿌리 깊은 의료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과는 차별화되고 보다 강력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늘(19일) 열리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