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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선택진료비 과징금' 집단소송 추진

오늘 병협서 8개 병원 긴급회동…개별 소송 가능성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2-22 06:50:46
서울대를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 과징금 처분의 대응책으로 공동소송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등 8개 병원은 22일 병원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과 관련 병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 부당징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8개 병원에 내린 30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응책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각 5억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각 4.8억원, 가천길병원 3억원, 여의도 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 각 2.7억원, 고대 안암병원 2.4억원 등 과징금 세부사항을 담은 판결내용을 각 병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병원 행정책임자들은 지난 17일 병협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사전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들 병원들은 공정위 처분의 대응방안으로 이의신청 및 법적소송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신청의 경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 처분을 번복하는 처사로 기존 관례에 비춰볼 때 처분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적 소송도 병원계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해당 병원 중 5개 병원이 현재 특정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기로 방침을 세워 개별 변호와 공동 변호 등의 변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병원별 개별 소송으로 상이한 판결이 나온다면 패소한 병원은 과거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택진료가 시행된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올해 7월까지 부당이득 반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담겨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당시 8개 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추정액(2005년 1월~2008년 6월)은 서울아산이 689억원, 세브란스 576억원, 삼성서울 560억원, 아주대 246억원, 가천길 217억원, 고대안암 214억원, 여의도성모 201억원 등 330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와 달리 8개 병원의 공동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을 선정해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양질의 대응정보를 생산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로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개별 또는 공동 변호인 구성 여부는 8개 병원 원장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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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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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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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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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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