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공정위는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삼성서울병원과 수원아주대병원의 경우 치료재료비 추가징수 행위 등도 함께 확인돼 추가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별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한 치료재료대를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적으로 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형병원은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 환자의 병원·의사선택여지 제약 등의 특성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들 병원이 이러한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환자들에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심을 모아왔던 리베이트 조사결과는 재심사가 결정돼, 확정시기가 조금 더 미뤄지게 됐다.
공정위는 "7대 대형병원이 제약사 등을 통해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이들 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