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이 선택진료비 처분에 대한 공동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 원장들은 22일 오전 병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초 선택진료비 등 과징금 처분에 대해 가천길병원,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 고대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에 30.4억원의 의결서를 통보했다.
이날 원장들은 이의신청보다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김앤장 법무법인에 위임키로 했다.
해당 병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선택진료비 신청시 ‘주진료과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과 위임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송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