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투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의료급여기관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를 통해 “건보공단은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수급권자의 중복투약 일수를 관리하고 현황을 의료급여기관과 지자제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는 관리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조제 받은 경우를 중복처방으로 규정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중복투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해야 하며 현황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수급권자가 중복투약 통보를 받은 후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간 조제료 등을 포함해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처방, 조제 받은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공단은 이들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를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의료급여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중복투약 기간 정산과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계도, 의료급여기관 및 수급권자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통보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