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급여도 6개월간 215일이상 중복처방 제한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1-05 06:46:29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조제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5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복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동안 215일미만으로 한정했다.

다만 입원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AIDS 환자 및 보건기관에서 처방 받는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실시해 약화사고 우려 등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약제비 환수 등 제도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은 현재 시행중인 선택병의원 제도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타 의료기관을 제한없이 아용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출산 전후의 산모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도 사용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고, 출산 전 진료비 사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