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검사와 관련해 일부 요양기관에서 해당 비용을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평원은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비 또한 100%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사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키지 말 것을 요양기관들에 당부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회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신종플루 진료비와 관련해 일부 요양기관에서 검사 비용 등을 임의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심평원이 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심평원에 접수된 신종플루 관련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총 317건.
심평원은 10월말 현재 이 가운데 120건을 처리, 처리건의 38%인 45건에 대해 총 253만원 규모의 환불조치를 결정을 내렸다.
환불사유별로는 검사료 등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확진검사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일부 요양기관에서 급여대상인 확진검사비용을 심사조정을 우려하거나, 업무상 착오 등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심평원은 "검사비용의 경우에도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00%로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사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징수하지 말고 급여로 청구해도 심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진료비 환불건들도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당비용을 환불한 뒤, 다시 심평원에 급여비로 청구하면 100% 급여로 인정받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 신종플루 검사비용을 급여로 청구한 경우에도 병원의 손실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얘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사와 처방 모두에서 심사조정을 우려한 진료 위축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요양기관들에 "해당 내용을 숙지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