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항암제인 '메토트렉세이트'를 불법 낙태 시술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일부 산부인과에서 항약성종양제인 '메토트렉세이트'가 불법 낙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데 따른 것이다.
메토트렉세이트는 백혈병, 융모질환 증상 완화, 류마티스관절염(이상 정제)과 암상태의 광범위 처치(주사제) 사용 용도로 허가됐다.
식약청은 허가사항 이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청은 특히 임신 1기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투여 받은 임신부에서 유산, 태아사망, 선천기형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 임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는 투여 금기라고 강조했다.
또 정자발생이상, 일시적 정자부족증, 월경기능장애, 불임증 등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외에도 쇽을 비롯한 출혈성장염, 괴사성장염 등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특히 이 약은 정자 또는 난자 생성에 영향을 미쳐 생식기능을 가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최소한 투여 중지 후 6개월 동안은 임신을 피해야하는 등 허가사항대로 사용하더라도 신중하게 처방·조제돼야 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는 유한메토트렉세이트정 등 15개사 37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다.